서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포함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포함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계약 무효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영향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최소 2년 거주 의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불가, 실수요자만 매수 가능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약 3배 확대, 전체 면적의 약 27% 차지
정책 배경과 목표
정부는 최근 강남 3구 중심의 집값 급등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마포·성동 등 인접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
이번 조치는 단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장기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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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년 3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허가구역 지정
6개월간 실거주자만 주택 매입 가능
갭투자 불가, 단기투자 차단 목적
서울의 약 27%가 허가구역 포함
참고
https://naver.me/GoDAVmxk
'해제' 취소하고 '확대 지정'‥고개 숙인 오세훈
◀ 앵커 ▶ 서울시가 강남 3구에 용산까지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n.news.naver.com